법인정관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 

법인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김광석 벽화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창작활동을 육성·지원하고, 김광석의 삶과 그의 음악세계를 기념하는 행복한 나눔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사회의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8길 14-13 지하 1층 (대봉동)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김광석 행복 마을> 문화예술 모범마을 조성
 2.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 전시, 공연, 정보제공, MD상품 등 사업 
 3. <김광석 문화예술 창작기금> 예술가, 단체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4. 대구지역 문화소외계층 대상 지원 및 화합 나눔 활동
 5. 김광석 기념사업 및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창립총회 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업체, 기업)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제 부담금의 납부
 4.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협조할 의무
 5. 본 법인에서 소집하는 회의의 참석의무
 6. 품위 유지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징계처분을 부의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미납일 때
 2.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할 때
 3. 기타 본 법인의 제 업무에 대하여 위해 행위를 할 때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부이사장
으로 임명한다.

②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이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제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제 4장 사무기구와 직원

제20조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① 본 법인에는 법인의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 및 사무기구 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사무기구에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지휘하는 사무국장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본 법인 사무기구의 조직, 운영 및 직원의 채용과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공지하고 각 회원에게 서면 및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제척사유)
회원 및 임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및 유·무선 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운영위원회)
본 법인에는 핵심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권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보조금, 각종 기부금 및 기타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외에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
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