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회원의 가입 및 회비의 납부



▮ 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 가입을 원하는 분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구분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크게 개인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법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의 의결 참여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을 가집니다.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회원의 의무

-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회비 및 총회 의결을 거친 제 부담금의 납부
-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협조 및 공동체질서 유지 의무
-  법인 소집 회의 참석 의무
-  품위 유지 의무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아래 사유에 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부의할 수 있습니다.

/ 회비 납부가 6개월이상 미납인 경우
/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인의 제 업무에 위해 행위를 한 경우


▮ 회비의 납부